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에 대한 실제 세금과 비교해,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에요
프리랜서 수입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1년 동안의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됩니다.
환급이 생기는 이유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 같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이렇게 계산한 세금이 미리 낸 3%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경비는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넣거나,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수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