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넣으면 그때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되니, 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이후 불어난 이자와 수익까지 깔끔하게 자녀 몫이 됩니다.
명의자의 돈으로 추정해요
세법은 실명 확인된 금융계좌의 돈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자녀 통장에 넣은 돈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관리하며 언제든 꺼내 쓰는 돈이라면 "실제로는 부모 돈"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언제 증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공제 범위 안에서 신고해 두세요
미성년 자녀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10년간 2,000만 원, 성인이 되면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서 2,000만 원, 10살에 2,000만 원, 20살에 5,000만 원을 주면 공제만으로 9,000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10년 간격을 지켰을 때).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그 돈으로 생긴 이자나 투자 수익이 자녀 몫이라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