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 둔 돈은 증여인가요?

자녀 이름으로 만든 통장·주식 계좌에 넣은 돈이 증여인지,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2,000만 원 활용법과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증여세법 조문 근거2026년 기준
세무
Q&A
결론부터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넣으면 그때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되니, 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이후 불어난 이자와 수익까지 깔끔하게 자녀 몫이 됩니다.

명의자의 돈으로 추정해요

세법은 실명 확인된 금융계좌의 돈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자녀 통장에 넣은 돈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관리하며 언제든 꺼내 쓰는 돈이라면 "실제로는 부모 돈"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언제 증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공제 범위 안에서 신고해 두세요

미성년 자녀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10년간 2,000만 원, 성인이 되면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서 2,000만 원, 10살에 2,000만 원, 20살에 5,000만 원을 주면 공제만으로 9,000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10년 간격을 지켰을 때).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그 돈으로 생긴 이자나 투자 수익이 자녀 몫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자녀가 커서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큰돈을 쓸 때 자금 출처를 묻는다면, 그 시점에 한꺼번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불어난 금액 전체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원금이 작을 때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리스트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아이 세뱃돈과 용돈을 모은 통장도 신고해야 하나요?

친척들이 준 세뱃돈과 용돈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액은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모가 목돈을 넣는다면 증여로 보고 신고를 검토하세요.

근거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최신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