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는 실질에 맞게 실제 생활비로 써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금·주식에 넣거나 부동산을 사는 데 쓰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부모님께 자녀가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것은 대표적인 비과세 사례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학생이거나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학비도 같은 원리로 비과세됩니다. 핵심은 "부양해야 하는 가족에게, 생활에 필요한 만큼, 실제로 생활비로 쓰는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그 돈을 예금·적금으로 모아 두거나 주식, 토지, 주택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해석입니다. 생활비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 부양이 필요하지 않은데 큰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한꺼번에 몇 년 치 생활비를 미리 받는 경우도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