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세금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녀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쓴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5년간 이익 1억 원 이상, 집값 약 13억 원 이상일 때), 부모님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받지 않은 임대료만큼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 쪽: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남의 부동산을 공짜로 써서 얻은 이익은 증여로 봅니다. 1년 이익을 부동산 가액의 2%로 보고, 5년 치를 현재가치(연 10% 할인)로 합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냅니다. 부동산 가액 × 2% × 3.7908 ≥ 1억 원이 되는 가액은 약 13억 2,000만 원이라, 이보다 낮은 집이라면 이 규정으로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소유자)과 함께 사는 주택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5년이 지나 계속 무상으로 쓰면 그때 다시 계산합니다.
부모님 쪽: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공짜로 또는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면,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세만큼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부모님의 임대소득에 소득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를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살지 않거나, 주택이 아닌 상가·사무실을 무상으로 쓰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