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쓸 때 자녀의 증여세(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와 부모님의 소득세(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를 세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증여·소득세세법 조문 근거2026년 기준
세무
Q&A
결론부터

두 가지 세금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녀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쓴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5년간 이익 1억 원 이상, 집값 약 13억 원 이상일 때), 부모님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받지 않은 임대료만큼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 쪽: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남의 부동산을 공짜로 써서 얻은 이익은 증여로 봅니다. 1년 이익을 부동산 가액의 2%로 보고, 5년 치를 현재가치(연 10% 할인)로 합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냅니다. 부동산 가액 × 2% × 3.7908 ≥ 1억 원이 되는 가액은 약 13억 2,000만 원이라, 이보다 낮은 집이라면 이 규정으로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소유자)과 함께 사는 주택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5년이 지나 계속 무상으로 쓰면 그때 다시 계산합니다.

부모님 쪽: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공짜로 또는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면,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세만큼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부모님의 임대소득에 소득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를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살지 않거나, 주택이 아닌 상가·사무실을 무상으로 쓰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싸게 빌리는 경우도 같아요

공짜가 아니라 시세보다 훨씬 낮은 전세금이나 월세로 빌리는 경우에도 시세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자녀의 증여세, 부모님의 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면 시세에 가까운 조건으로 하고 실제로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받는 기록을 남기세요.

체크리스트

함께 많이 묻는 질문

부모님 상가를 제가 가게로 공짜로 쓰고 있어요.

주택이 아닌 상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면 부모님께는 시세 임대료만큼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자녀에게는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적정 임대료로 계약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근거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최신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