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신랑·신부 본인 하객에게 받은 축의금은 본인 돈이라 집값에 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하객이 낸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님 몫이라, 자녀가 가져가 집을 사면 부모님께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축의금 자체는 비과세예요
하객이 주는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받은 축의금이 "누구의 돈인가"입니다.
축의금은 누구의 돈일까요
세법 해석과 판례는 결혼 축의금이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님에게 들어온 것으로 보되, 신랑·신부와의 친분으로 하객이 낸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것으로 봅니다. 즉 내 친구와 직장 동료가 낸 축의금은 내 돈, 부모님 지인이 낸 축의금은 부모님 돈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하객 축의금까지 합쳐 신혼집을 사면, 부모님 몫을 넘겨받은 부분은 부모님께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왜 문제가 되나요
주택을 사면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축의금으로 샀다"고 하려면 그 축의금이 본인 몫이라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방명록과 축의금 장부가 가장 좋은 근거입니다.
부모님 몫을 받아도 세금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부모님께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000만 원에, 2024년부터 생긴 혼인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 원(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을 더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축의금을 부모님이 전부 저에게 주셨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부모님 하객 몫은 부모님께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직계존속 공제와 혼인 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