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계산기

프리랜서 용역비에서 떼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계산합니다. 세전 금액으로 실수령액을 구하거나, 받고 싶은 세후 금액으로 청구할 세전 금액을 거꾸로 계산할 수 있어요. 강연료·원고료의 8.8%(기타소득)도 함께 계산합니다.

세전 → 세후세후 → 세전 역산8.8% 기타소득소액부징수 반영
3.3%
원천세

01 조건 입력

원

02 계산 결과

실제로 받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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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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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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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금액계산

자주 쓰는 금액 한눈에 보기

세전 지급액원천징수 합계세후 실수령액

계산 방식. 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10원 미만 절사해 계산합니다.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후 → 세전은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원하는 세후 금액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세전 금액을 찾습니다.

03 3.3% 원천징수, 이것만 알면 돼요

구분대상 예시원천징수율 (지방소득세 포함)떼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프리랜서 디자이너·개발자·강사, 배달·대리운전 등 계속적·반복적 용역3.3% (소득세 3% + 지방 0.3%)소득세 1,000원 미만 (지급액 33,333원 이하)
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심사료 등8.8% (지급액 × 40% × 22%)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지급액 12만 5천 원 이하)

받는 사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3.3%는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동안의 수입과 경비,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는 사람: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사업자는 떼어 둔 3.3%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와 함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 단위로 냅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헷갈린다면

같은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해서 버는 돈이면 사업소득(3.3%), 어쩌다 한 번 하는 일이면 기타소득(8.8%)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이 크게 달라지므로,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04 자주 묻는 질문

3.3%는 정확히 어떤 세금인가요?

프리랜서처럼 고용관계 없이 일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대해, 돈을 주는 쪽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미리 떼어 세무서에 내는 원천징수입니다.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습니다.

세후로 100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세후 금액 ÷ 0.967로 세전 금액을 구합니다. 세후 100만 원을 받으려면 1,034,120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세후 → 세전’을 고르면 원 단위 절사까지 반영한 정확한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적은 금액은 3.3%를 안 떼나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3.3% 사업소득은 지급액이 33,333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 되어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8.8%는 3.3%와 무엇이 다른가요?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으로 받는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매겨, 지급액 기준으로 8.8%를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지급액 12만 5천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3.3%를 떼었으면 세금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과 경비를 정산합니다. 실제 세금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로 냅니다.

계산 근거

법령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