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3.3% 원천징수, 이것만 알면 돼요
| 구분 | 대상 예시 | 원천징수율 (지방소득세 포함) | 떼지 않는 경우 |
|---|---|---|---|
| 사업소득 | 프리랜서 디자이너·개발자·강사, 배달·대리운전 등 계속적·반복적 용역 | 3.3% (소득세 3% + 지방 0.3%) | 소득세 1,000원 미만 (지급액 33,333원 이하) |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심사료 등 | 8.8% (지급액 × 40% × 22%) |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지급액 12만 5천 원 이하) |
받는 사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3.3%는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동안의 수입과 경비,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는 사람: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사업자는 떼어 둔 3.3%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와 함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 단위로 냅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헷갈린다면
같은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해서 버는 돈이면 사업소득(3.3%), 어쩌다 한 번 하는 일이면 기타소득(8.8%)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이 크게 달라지므로,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