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생활비로 쓰는 돈은 부부 사이에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생활비로 받은 돈을 모아 배우자 명의로 예금·주식·부동산을 사면 증여가 될 수 있고, 이때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이체는 비과세예요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 생활비를 이체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봅니다. 매달 생활비 통장에 돈을 넣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증여가 될 수 있어요
생활비로 받은 돈을 쓰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모아 목돈이 되었거나, 그 돈으로 배우자 명의 주식·부동산을 샀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큰 재산이 생기면 자금 출처를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