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이체하면 증여세 걱정해야 하나요?

부부 사이 생활비 이체가 증여인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과 주의해야 할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증여세법 조문 근거2026년 기준
세무
Q&A
결론부터

생활비로 쓰는 돈은 부부 사이에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생활비로 받은 돈을 모아 배우자 명의로 예금·주식·부동산을 사면 증여가 될 수 있고, 이때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이체는 비과세예요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 생활비를 이체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봅니다. 매달 생활비 통장에 돈을 넣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증여가 될 수 있어요

생활비로 받은 돈을 쓰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모아 목돈이 되었거나, 그 돈으로 배우자 명의 주식·부동산을 샀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큰 재산이 생기면 자금 출처를 물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6억 원이에요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서 배우자 몫을 대신 내주는 경우처럼 큰돈이 오갈 때는 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체크리스트

함께 많이 묻는 질문

맞벌이인데 한 사람 월급으로 생활비를 다 내요. 문제 되나요?

생활비로 쓰는 것이라면 누가 내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한 사람의 월급이 그만큼 모여 그 사람 명의 재산이 된 것이라면, 그 재산은 본인 소득으로 모은 것이라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두세요.

근거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최신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