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계산기

부모·조부모·외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모두 합쳐서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증여를 날짜순으로 넣으면 증여마다 공제되는 금액과 지금 남은 공제 한도, 한도가 다시 늘어나는 날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직계존속 그룹 합산미성년 2천만 원혼인·출산 1억 원
10년
합산

01 증여받는 사람 (수증자)

02 받은 증여 (10년 이내 + 이번 증여)

증여한 사람과의 관계, 증여일, 금액을 넣으세요. 날짜 순서는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증여에 체크하세요.

03 계산 결과

기준일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더 받을 수 있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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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금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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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후 남는 증여액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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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별 공제 내역

증여일증여자증여액그때 공제 한도10년 내 이미 공제이번 공제혼인·출산 공제공제 후 금액

기준일의 그룹별 남은 공제 한도

공제 그룹한도10년 내 공제받은 금액남은 한도한도가 다시 늘어나는 날

계산 방식.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같은 그룹(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한도는 증여일 당시 나이로 정하며(19세 미만은 직계존속 2,000만 원), 증여가 여러 번이면 먼저 받은 증여부터 차례로, 같은 날 여러 건이면 금액 비율로 나눠 공제합니다. 같은 증여에 일반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함께 쓰는 경우 일반 공제를 먼저 적용했습니다.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 전후의 증여는 기간 계산 방법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공제 금액만 계산하며, 동일인 10년 합산 과세·세대생략 할증 등 증여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04 증여재산공제, 이렇게 계산돼요

증여한 사람 (공제 그룹)10년간 공제 한도함께 묶이는 사람
배우자6억 원법률혼 배우자 (사실혼 제외)
직계존속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계모)
직계비속5,000만 원자녀, 손자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기타친족1,000만 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형제자매, 삼촌, 사위·며느리 등)
혼인·출산 (별도)1억 원 (혼인+출산 합계, 평생)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받은 증여

핵심은 ‘받는 사람 기준, 그룹 합산’

공제는 주는 사람마다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같은 그룹 안의 모든 증여를 10년 동안 합쳐서 한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받으며 공제를 다 썼다면, 10년 안에는 아버지에게 받아도 직계존속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시: 할아버지 3,000만 원 → 아버지 5,000만 원

성인인 손자가 2019년에 할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받아 전액 공제받고, 2026년에 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받았다면 두 증여는 10년 이내이므로 아버지 증여에는 남은 2,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3,000만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조부모 증여는 세금이 할증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주는 것처럼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더해집니다. 다만 부모가 먼저 사망해 조부모에게 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부모와 합산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신고할 때 확인할 점

  1. 공제가 남아도 신고는 해 두면 좋아요.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2.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혼인·출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혼인 공제를 받은 뒤 혼인이 무효가 되는 등 사후 요건도 있으니 신고 전 확인하세요.

05 자주 묻는 질문

할아버지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아버지에게 받을 때 공제가 줄어드나요?

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한 사람별이 아니라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를 하나로 묶어 10년 동안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할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받으며 공제를 썼다면, 그 뒤 10년 안에 아버지·어머니·외조부모 등 다른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는 남은 2,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모, 외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 한 그룹으로 묶여 10년간 합계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반면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000만 원), 직계비속(5,000만 원), 기타친족(1,000만 원)은 그룹이 달라 각각 따로 공제됩니다.

미성년자일 때 2,000만 원을 공제받았는데 성인이 되면 다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5,0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이미 공제받은 2,000만 원을 뺀 3,000만 원만 추가로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일 당시 나이로 정하고, 그날부터 거슬러 10년 안에 같은 그룹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뺍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대해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언제 다시 생기나요?

공제는 증여일부터 거슬러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므로, 예전에 공제받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금액만큼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계산기 결과의 ‘한도가 다시 늘어나는 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법령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세법이 개정되면 공제 한도와 요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