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차용증만 쓰면 되나요?

가족 간 돈을 빌릴 때 차용증 작성법, 적정이자율 4.6%와 무이자 한도(약 2억 1,700만 원), 개인 간 이자에 대한 27.5% 소득세,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증여·소득세세법 조문 근거2026년 기준
세무
Q&A
결론부터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원금을 갚는 기록이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이자를 주고받으면 부모님이 받은 이자는 개인 간 이자(비영업대금 이익)로 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소득세 대상이 되므로,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이자 없이 원금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갚는 방식이 좋습니다.

빌린 돈인지 받은 돈인지가 핵심

가족 사이에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이 흔해서, 국세청은 실제로 갚을 돈인지를 봅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준 돈, 즉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무이자 한도는 약 2억 1,700만 원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낮은 이자로 빌리면 그 차이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보지만, 그 이익이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4.6%로 계산한 1년 이자가 1,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 즉 약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자를 주면 부모님께 소득세가 생겨요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으로, 세율이 25%(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7.5%)로 높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개인 간 이자도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1,700만 원 이하로 빌린다면 이자를 주고받지 않고, 원금을 매달 일정한 금액씩 갚는 원금 균등 상환으로 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가장 깔끔합니다.

2억 1,700만 원을 넘게 빌린다면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1년 1,0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를 정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이면 적정 이자는 1,380만 원이므로 1년 이자를 380만 원보다 많이 주면 됩니다. 이때 부모님은 받은 이자에 대해 27.5% 세율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함께 많이 묻는 질문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2억 원은 무이자 한도(약 2억 1,700만 원) 안이라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년(240개월)에 나눠 갚으면 매달 약 83만 원씩 원금을 갚으면 됩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에 금리 0%, 원금균등을 넣으면 회차별 상환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3억 원을 빌리면 이자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3억 원 × 4.6% = 1,380만 원이 적정 이자입니다. 실제 이자와의 차이가 1,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1년 이자를 380만 원보다 많이(약 1.27% 초과) 정하면 증여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은 받은 이자에 대해 27.5% 세율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최신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