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네. 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은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므로, 이익을 본 해에 손실 종목을 연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서 연말 전에 정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익과 손실은 합쳐서 계산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판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순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냅니다. 이익 1,000만 원에 손실 600만 원이 있으면 순이익 4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팔아야 손실로 인정돼요
평가손실은 아무리 커도 팔기 전에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어서, 올해 이익이 있다면 올해 안에 손실을 실현해야 합니다.
기준은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
양도 시기는 대금을 주고받는 결제일 기준입니다. 미국 주식은 주문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므로,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팔면 결제일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안내하는 연내 결제 마감일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파세요.
팔고 다시 사도 되나요
손실을 실현하려고 판 뒤 같은 종목을 다시 사는 것을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현재 우리 세법에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시 사면 취득가액이 새로 정해지므로 앞으로의 손익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을 생각하세요.
함께 많이 묻는 질문
국내 주식 손실과도 합칠 수 있나요?
대주주가 판 국내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은 해외주식과 같은 그룹이라 합산됩니다.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