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렇게 계산돼요
| 단계 | 계산 | 포인트 |
|---|---|---|
| ① 종목별 양도차익 | 매도 원화금액 − 매수 원화금액 − 수수료 | 환율은 매도·매수 각각의 결제일 기준 |
| ② 손익통산 | 같은 해 모든 종목의 이익 + 손실 | 판 것만 합산, 평가손실은 제외 |
| ③ 기본공제 | 순이익 − 250만 원 | 1년에 한 번, 주식 등 그룹 전체에서 |
| ④ 세금 | 과세표준 × 20% + 지방소득세 2% |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 |
절세의 기본: 손실 종목은 같은 해에 정리하기
이익을 본 해에 평가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12월 결제일 전에 손실 종목을 팔아 손실을 실현하면 그해 이익과 합산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연말 전에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은 주문일과 결제일이 다르니, 연말에는 결제일이 12월 31일 안에 들어오도록 여유 있게 매도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마다 쓰는 방법
기본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기고 남은 금액이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익이 난 종목을 한 해에 몰아서 팔기보다, 해마다 250만 원 이내로 나눠 실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한시 제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주식을 팔고 그 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투자하면,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2026년에 한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건과 공제율이 복잡하므로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해당되면 증권사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