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퇴사할 때 회사가 간단한 연말정산을 해 주지만, 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같은 공제는 대부분 빠집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합쳐서 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하는 정산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받은 급여로 연말정산을 합니다(중도퇴사자 정산). 이때는 회사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되고,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교육비·월세 같은 공제는 대부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새 회사가 두 회사의 급여를 합쳐 다음 해 초에 연말정산을 해 줍니다. 이때 1년 치 공제를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