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실수령액 계산 결과
계산 방식.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2026. 3.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에서 월 과세 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가족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은 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금액을 빼고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 과세 급여가 1,000만 원을 넘으면 간이세액표의 1,000만 원 초과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세금은 10원 미만을, 4대보험료는 1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7.19), 고용보험 0.9%의 근로자 부담분이며 상·하한을 반영했습니다.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최종 확정되므로, 실제 연간 세금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03 2026 연봉별 실수령액 표
아래 표는 본인 1명(부양가족 없음),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원천징수 100%, 퇴직금 별도를 가정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가족 수나 비과세가 다르면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세요.
04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은 보험료와 세금 계산에서는 빠지지만, 월급으로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정해집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줄 때 정부가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 소득세를 떼고(원천징수),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뗍니다. 공제대상가족이 많을수록,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2026년 3월부터는 자녀 1명당 빼는 금액이 늘어나서(1명 12,500원 → 20,830원, 2명 29,160원 → 45,830원)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80%·120%를 고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매달 떼는 비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를 고르면 반대로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비율 선택으로 세금 자체가 줄거나 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과의 관계
매달 떼는 세금은 어디까지나 미리 내는 금액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의 공제를 반영해 1년 치 세금을 확정하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실수령액은 연말정산 전 매달 받는 금액을 뜻합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천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본인 1명(부양가족 없음),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원천징수 100%를 가정하면 월 급여 3,333,333원에서 4대보험 304,46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93,080원을 빼 월 실수령액은 약 2,935,793원입니다. 부양가족이나 비과세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니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 보세요.
실수령액 계산에 비과세 식대를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정확합니다. 식대(월 20만 원 한도) 같은 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기준에서 빠지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가 있으면 공제액이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비과세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 수를 셉니다. 배우자도 1명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본인, 소득 없는 배우자, 자녀 2명이면 4명입니다. 공제대상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을 넘는 자녀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을 뺍니다. 뺀 결과가 0원보다 작으면 소득세는 0원입니다.
원천징수 비율 80%, 120%는 언제 고르나요?
매달 받는 돈을 늘리고 싶으면 80%,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를 피하고 환급을 받고 싶으면 120%를 고릅니다. 회사에 원천징수 비율 신청서를 내면 되고, 1년 치 세금 총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비율을 바꿔도 세금 자체가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매달 받는 월급이 되고, 나머지 1/13은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 계산기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체크하면 13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월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여금·연장근로수당 같은 변동급여, 회사마다 다른 비과세 항목, 입사·퇴사 월의 보험료 처리, 건강보험 정산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금액이라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금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