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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장님 부담 계산 결과
돌려받는 돈 (예상)
계산 방식. 사업주 4대보험은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건강보험 3.595%(월 상·하한),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0.9448/7.19), 고용보험 실업급여 0.9%와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산재보험(업종 요율 + 출퇴근재해 0.06%), 임금채권부담금 0.09%,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06%를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에 곱해 1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 퇴직금 적립분은 월 급여 총액의 1/12로 단순 추정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2025. 12. 23.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2026년에 상시근로자가 1명 순증하고 2028년까지 유지되는 경우를 가정했으며, 실제 공제액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 최저한세, 납부할 세액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03 직원 1명 인건비, 월급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월급 250만 원짜리 직원을 뽑으면 사장님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250만 원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절반과 산재보험 전액을 사업주가 내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생깁니다. 이 두 가지만 더해도 월급의 약 19%가 추가로 듭니다(월급 250만 원, 식대 20만 원 비과세 기준).
반대로 돌려받는 돈도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실업급여분) 사업주 부담의 80%를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원 수가 실제로 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사업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6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늘린 인원 1명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는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 2년차는 전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2년 연속 유지분), 3년차는 전전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3년 연속 유지분)에 각각 금액을 곱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비교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때 꼭 확인할 점
- 전체 직원 수가 늘어야 합니다. 한 명을 뽑아도 다른 직원이 나가서 총인원이 그대로면 공제가 없습니다.
- 낼 세금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공제액이 그해 세금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은 이월해 다음 해 이후에 공제합니다.
- 임원, 최대주주와 그 가족,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 과거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월급 250만 원이면 사장님 부담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20만 원, 10명 미만 사업장, 산재 업종요율 1.41%를 가정하면 사업주 4대보험이 약 26만 5천 원, 퇴직금 적립분이 약 20만 8천 원이라 월 총 인건비는 약 297만 원입니다. 월급보다 약 19%가 더 드는 셈입니다. 업종과 비과세에 따라 달라지니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6년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5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6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1년차보다 2·3년차 공제가 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등 근로자를 수도권에서 1명 늘리면 1년차 700만 원, 2년차 1,600만 원, 3년차 1,7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수도권 밖은 1,000만·1,900만·2,000만 원).
직원을 1명 뽑았는데 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실제로 늘어야 적용됩니다. 한 명을 뽑아도 다른 직원이 퇴사해 총인원이 그대로면 공제가 없습니다. 또 임원이나 최대주주의 가족,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두루누리 지원과 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를 줄여 주는 제도이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라 요건을 갖추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와의 중복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왜 인건비에 넣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 퇴직할 때 한꺼번에 나가는 돈이라 놓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달 월급의 약 1/12씩 쌓이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근거
- 통합고용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2025. 12. 23. 개정) 제1항 계산식.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업주 4대보험 요율과 상·하한 — 4대보험 계산기의 요율 근거 참고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자, 국민연금·고용보험(실업급여) 80%, 최대 36개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최종 확인일 2026-09-23 ·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