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 계산기

월급이나 연봉, 비과세 금액을 입력하면 2026년 확정 요율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
확정요율

01 급여 정보 입력

원
매달 받는 세전 급여 전체를 입력하세요. 비과세 금액은 아래에서 따로 뺍니다.
비과세 소득 (월 기준)
원
회사가 실제로 해당 항목을 지급하고,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보수월액 (4대보험 부과 기준) —
사업장 · 적용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바뀝니다. 요율 9.5%는 두 기간 모두 같습니다.
근로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분 0.9%만 부담합니다.
%
기본값 1.41%는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에서 출퇴근재해요율 0.06%를 뺀 예시값입니다. 업종별 요율은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입력하세요. 출퇴근재해요율 0.06%는 아래 결과표에 따로 더해집니다.
예외 대상 확인

02 4대보험 부담 내역

보험 종류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합계
합계
4대보험 공제 후 급여 (참고)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 총 인건비 (참고)
급여 총액 +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계산 방식. 보수월액은 월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며, 연봉 입력 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 급여로 봅니다(원 미만 절사).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사업주 각각의 부담액에 월 상한 4,591,740원·하한 10,080원을 적용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0.9448%/7.19%, 약 13.14%)을 곱해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종류별 요율에 출퇴근재해요율 0.06%를 더해 사업주가 부담하며, 임금채권부담금 0.09%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06%도 사업주 부담으로 함께 표시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액은 해당 보험료의 80%로 단순 추정한 금액입니다. 모든 금액은 1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 상여·수당 같은 변동급여, 입사·퇴사 월 처리,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03 4대보험 계산 방법 한눈에 보기

4대보험료는 매달 받는 급여 전체가 아니라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수월액은 월 급여에서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한도) 같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4대보험료가 줄어듭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구분전체근로자사업주비고
국민연금9.5%4.75%4.75%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건강보험7.19%3.595%3.595%월 보험료 상한·하한 있음
장기요양보험0.9448%0.4724%0.4724%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2026년 동결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0.25~0.85%사업장 규모별 차등
산재보험업종별—업종 요율 + 0.06%평균 1.47%, 출퇴근재해요율 0.06% 포함
임금채권부담금0.09%—0.09%산재보험료와 함께 고지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6%—0.006%산재보험료와 함께 고지

계산 예시 — 월급 350만 원, 식대 20만 원 비과세

상시 1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350만 원을 받고, 그중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 요율 1.41%를 가정했습니다.

  1. 보수월액: 3,500,000원 − 200,000원 = 3,300,000원
  2. 국민연금: 3,300,000원 × 4.75% = 156,750원 (근로자·사업주 각각)
  3. 건강보험: 3,300,000원 × 3.595% = 118,635원 (각각)
  4. 장기요양보험: 118,635원 × 0.9448% ÷ 7.19% = 15,589원 (각각)
  5. 고용보험: 근로자 3,300,000원 × 0.9% = 29,700원 / 사업주 3,300,000원 × 1.15% = 37,950원
  6. 산재보험 등 사업주 부담: 업종 46,530원 + 출퇴근재해 1,980원 + 임금채권부담금 2,970원 + 석면분담금 198원
구분금액
근로자 부담 합계320,674원
사업주 부담 합계380,602원
4대보험 공제 후 급여3,179,326원
사업주 총 인건비3,880,602원

근로자는 월급의 약 9.2%를, 사업주는 급여 외에 약 10.9%를 4대보험료로 부담하는 셈입니다.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사업주가 알아두면 좋은 점

직원 한 명을 월 350만 원에 채용하면 인건비는 350만 원이 아니라 약 388만 원입니다. 채용 예산을 잡을 때는 급여의 약 10~11%를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으로 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고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직원을 뽑는다면 두루누리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실업급여분) 부담을 80%까지 줄일 수 있으니 채용 전에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04 자주 묻는 질문

보수월액은 월급과 무엇이 다른가요?

보수월액은 4대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월 급여에서 식대·자가운전보조금·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같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50만 원 중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라면 보수월액은 330만 원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9.5%(근로자·사업주 각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보험료율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각 0.9%)와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0.25~0.85%,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에 출퇴근재해요율 0.06%를 더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에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매년 7월 1일에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하한 40만 원·상한 637만 원이,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상한과 하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월 상한 9,183,480원, 하한 20,160원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한쪽 부담액은 최대 4,591,740원, 최소 10,08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나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대상이므로, 만 60세가 되면 가입자 자격을 잃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계속 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후 입사하면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실업급여 보험료 0.9%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계속 부과됩니다. 65세 이전부터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실업급여 보험료도 계속 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로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가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보험료의 80%를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최대 36개월 지원받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상여·연장수당 같은 변동급여, 입사·퇴사 월의 처리, 건강보험 연말정산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소득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공제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공단의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요율 근거

최종 확인일 2026-09-23 · 요율과 상·하한은 매년 바뀌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각 공단 고시로 다시 확인하세요.